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장을 맡은 우기홍 대표이사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박탈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장을 맡은 우기홍 대표이사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박탈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27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안이 부결됐다. 이날 주총에서 표 대결 결과 약 2% 차이로 부결됐다.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통과되려면 참석 주주 기준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찬성표 64.1%, 반대표 35.9%가 나와 조양호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부결된 것.

이번 주총 결과로 조양호 회장은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이번 주총 결과는 예견됐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자문사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연구소 등은 조 회장이 위법을 저지른 경영인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사내 이사 재선임에 반대했다.  

26일 열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의 입장 발표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주주권행사 분권위원회를 열고 진통 끝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연금의 사전 의결권 표명은 위탁운용사, 기관투자자, 일반주주들에게 암묵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27일 "국민연금이 이번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그동안 조 회장이 대한항공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판단된다"며 "주주들의 이익과 주주가치를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연임 반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반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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