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6개월 된 자녀와 함께 28일 국회 본회의에 동반 출석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 의원은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 본회의에 자녀와 동반 출석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의원은 28일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이때 6개월 된 자녀를 안고 단상에 올라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과 법안의 의미를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 및 의장이 허가한 사람만 본회의장 출입이 가능하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출산을 앞두고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데리고 본회의장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소관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문 의장은 전례없는 자녀 동반 출석 요청에 고심 중이다. 신 의원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차후 비슷한 요청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 문 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에게 사안을 설명하고, 교섭단체 간에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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