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6200원 인상된다. 그래픽=연합뉴스
7월부터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6200원 인상된다. 그래픽=연합뉴스

[뉴스로드] 오는 7월부터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원에서 월 31만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오는 2020년 6월까지 1년 간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 9%를 곱한 금액이다. 만약 월 기준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오는 6월까지는 월 42만1000원(468만원 X 9%)의 보험료를 내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변경됨에 따라 43만7400원(486만원 X 9%)을 내게 된다. 총 1만62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셈. 현재 기준소득월액이 468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약 251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1.4%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인상된다. 반면 468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상한액을 변동없이 360만원으로 유지해왔다. 하지만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과 연동해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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