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55)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피해자(건물주)와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제 3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차량으로 건물주 이씨를 들이받으려 한 뒤, 실패하자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 이씨가 어깨와 손목 등을 다쳤으며, 지나가던 행인 한 명도 김씨가 몰던 차량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김씨가 임대료에 불만을 품고 이씨를 의도적으로 살해하려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미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망치를 수 차례 휘둘렀음에도 피해자가 휘청거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다, 김씨가 망치를 뺏긴 뒤에도 되찾으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의 행적과 차량을 운전한 상황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1심 평결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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