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 효력 중지 결정에 반발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는 만큼 그대로 공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또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전씨 자택 공매 절차는 행정소송 선고 후 15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캠코는 법원의 이 결정에 따를 경우 공매 절차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항소했다. 

전씨 연희동 자택은 6차 공매에서 51억3천70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자는 낙찰가의 10%인 5억 1천만원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찰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두환씨의 지인일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명의 이전 및 강제 퇴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50억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 전씨 자택을 매입할 재력가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같이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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