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판정을 받은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판정을 받은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 판사는 2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본 건 범죄 사실의 성립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타인을 속이는 행위(기망) 내용 및 방법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 변필건)는 지난달 29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유치원비를 정해진 곳에 쓰지 않고 전용한 혐의 등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등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씨가 설립·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하는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 전 이사장의 자녀가 감정평가액 43억원 상당의 숲 체험장을 매입한 것과 관련,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또  이 전 이사장이 유치원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759만원을 송금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씨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5곳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벌인 끝에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