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매입한 상가 건물의 개황도. 사진=KB국민은행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매입한 상가 건물의 개황도. 사진=KB국민은행

[뉴스로드] 국민은행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둘러싼 대출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3일 국민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본건의 경우 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당행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으로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8월 상가 매입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한 김 전 대변인에게 해당 건물의 임대 가능한 점포 갯수를 부풀리면서까지 특혜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한 대출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흑석동 2층 상가건물의 임대 가능 점포는 10개, 총 임대료는 월 525만원으로 적시돼있다. 김 의원은 해당 상가건물의 실제 임대 가능한 점포는 4개, 총 임대료는 275만원에 불과하다며 대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자료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산정했고, 이런 상태에서 10억원의 대출이 나갔다"며 국민은행이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비율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RTI 비율이 1.5 이상일 경우에만 상가 대출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 가능 점포 4개와 총 임대료 월 275만원을 적용해 RTI를 산정할 경우 권고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값이 도출된다.

반면 국민은행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RTI 규제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2018년 3월 26일 도입되었다"며 "대출 당시에는 RTI 미달 시에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대출의 일정비율 이내(KB국민은행 10%, 타행 10~30%수준)에서 RTI를 예외적용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또한 RTI규정이 강제성을 띠게 된 것은 대출 이후인 2018년 10월 31일이라고 덧붙였다.

점포 갯수를 4개에서 10개로 늘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럴 경우 오히려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대출을 담당했던 영업점에서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임대수익을 산정했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건물개황도’ 상 임대 가능 목적물을 10개로 산정해 상가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했기 때문. 김 전 대변인 매입 상가건물의 우선변제보증금은 점포 4개일 경우 8800만원이지만 10개일 경우 2억2200만원으로 계산돼 오히려 대출 가능금액이 감소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민은행 측과 금감원에서 면담하고 김 전 대변인 대출 건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며 "사실 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해당 대출건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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