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자료 제공
소비자시민모임 자료 제공

[뉴스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중 일부 제품에서 공기청정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사)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화능력(CADR),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농도, 적용면적, 소음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내장된 필터의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에는 ‘초미세먼지 99% 완벽제거’,‘악취 및 세균·오염물질 제거’등 초미세먼지 제거뿐만 아니라 차내 냄새 및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표시 광고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소비자 정보제공은 부족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시험대상 제품인 9개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단위시간당 공기청정화능력(CADR)를 비교한 결과, 4개 제품은 0.1㎥/min 미만으로 공기청정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처리 능력은 생산자 모임에서 제정한 단체표준의 소형공기청정기 청정 능력 범위인 0.1∼1.6㎥/분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제품별로 보면 ‘필립스 고퓨어 GP7101’의 단위 시간당 청정화 능력이 0.25㎥/분으로 가장 높았다.

‘아이나비 아로미에어ISP-C1’,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 ‘알파인 오토메이트 G’ 등 4개는 0.1㎥/분 미만으로 공기 청정 효과가 없었다.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표시 광고하고 있는 5개 제품 중에 3개 제품은 표시치의 30.3% ~ 65.8% 수준으로 표시수준에 못 미쳤다.

차량 내 발생하는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제거능력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9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유해가스제거율 4% ~ 23%로 유해가스 제거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타 카비타’(0.05ppm), ‘알파인 오토메이트G’(0.02ppm), ‘크리스탈클라우드’(0.01ppm) 등 음이온 방식의 제품에서는 오존이 발생했고, 필터식과 복합식 제품에서는 오존 발생이 거의 없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오존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고,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등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관리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경고 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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