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0시부터 47분까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강원도 고성군 인제군 산불 관련해 중앙재난대책본부, 국방부, 소방청, 속초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상황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0시부터 47분까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강원도 고성군 인제군 산불 관련해 중앙재난대책본부, 국방부, 소방청, 속초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상황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정부가 강원도 산불사태에 대해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전 0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고성 산불과 관련해 긴급 상황 보고를 받고 조속한 진화 및 피해지역에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재난사태 선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의거해 선포한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 산불,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당시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재난사태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산불로 피해 입은 지역주민에 대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재해구호물품 지급 등 긴급 지원에  나선다. 화재로 인한 사상자에 대해서는 장례·치료 지원과 재난심리지원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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