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정부 지원 아이 돌보미 김 모 씨가 8일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씨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는 자신에 쏟아진 국민적 공분을 의식해서였는지 얼굴을 온통 가린 상태로 고개를 들지 않았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아기를 돌보면서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15일간 총 34차례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왜 아이를 때렸느냐"고 묻자  김씨는 "훈육으로 알고 한 일이며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해 인성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김씨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아동 부모는 김씨가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도 공개했다.

이 청원은 이틀이 채 안돼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기며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급기야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과했고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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