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월 평균 수령액이 최소생활비의 25% 수준인 26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연금저축 월 평균 수령액이 최소생활비의 25% 수준인 26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연금저축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노후 최소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연금저축 가입자의 총 연금 수령액은 전년 대비 23.9% 증가한 2.6조원이었으며, 계약당 평균 수령액은 연간 308만원(월 26만원)으로 3.2% 가량 증가했다. 

월 26만원은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2017년 발표한 1인 노후 최소생활비(104만원)의 25%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을 더해도 61만원으로 최소생활비의 59% 수준. 특히 연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 납입계약이 전체의 90%였으며 400만원 이상은 10%에 불과했다. 연금저축 수령액만으로 최소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연 1200만원 이상 계약은 겨우 2.4% 뿐이었다.

이같은 현상은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연금저축 적립금은 전년 대비 4.9% 늘어난 135.2조원이었으며, 가입자는 0.4% 늘어난 562.8만명이었다. 2013년 적립금 증가율이 13.9%, 가입자 증가율이 2.9% 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다.

적립금 증가세 둔화에 대해 금감원은 신규 계약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공제보험 제외 시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 계약은 전년 보다 15.3% 감소한 30.7만건이었다. 반면 해지 계약 건수는 전년 대비 4.2% 감소한 31.2만건으로 신규 계약 건수를 초과했다. 금감원은 "세제혜택이 축소되고 연금신탁 판매가 중단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 수익률 또한 저조해 적립금 증가세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7월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17년간 연금펀드를 제외한 연금저축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2.90~4.11%로 저축은행 적금 수익률(4.19%)을 밑돌았다. 연금펀드는 6.3%의 준수한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가입률이 9.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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