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서울중앙지법 페이스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원 선고 장면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볼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열리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다.

23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TV 중계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불허 사유로 “이재용 부회장 등 재판의 피고인들이 모두 재판 촬영·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촬영 및 중계로 실현될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 등을 비교할 때 재판 촬영·중계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이 부회장의 첫 공판 기일 때도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부회장 선고 장면이 TV에 생중계될지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온라인상에는 실망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역시 삼성의 힘이란 국가를 넘어서는구나”, “어이가 없네”, “사법개혁이 시급하네..”, “설마 집유 주려고??”등 부정적 의견들이 많았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10월에 열릴 예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도 불확실해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과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차이가 커 생중계가 허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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