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한 형법 규정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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