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민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주최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환영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시민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주최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환영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여성계가 일제히 환영했다.  반면 개신교와 천주교 등 종교계는 헌재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년, 여성, 종교, 의료계 등 다양한 단체들이 모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페)'는 헌재 결정에 환영했다. 모낙페 관계자는 "역사적 진전을 이룬 승리의 날이다. 그동안 거리에 나가 낙태죄 폐지를 외쳐온 보람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성 건강, 생명을 위해 처벌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방향으로 폐지되길 바라왔다. 이번 판결은 그런 역사가 만들어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의료계도 헌재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1일 성명를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잘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현재의 낙태죄가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큰 만큼 계속 존치할 경우 그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라며 모자보건법 14조(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회는 향후 임신 주수에 따른 낙태 허용 기간 및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른 낙태 인정,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 과정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종교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회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라며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고 평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역시 김희중 대주교 명의로 성명을 내고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며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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