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서 승리한 가운데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사회조정실장 등이 판결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서 승리한 가운데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사회조정실장 등이 판결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상소기구는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면서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이번 상소기구 판정은 한국 정부도 예상 못한 결과였다. 1심 판정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일본측 주장 핵심 쟁점들이 줄줄이 파기된 것이다.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한 바 있다.

WTO의 이번 판정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앞으로도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국내에는 안전한 수산물만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스가 요스히데 관방장관이 직접 나서 "WTO 상소 판정이 났지만 패소한 것은 아니다"며 "한국정부에 계속해서 수입 금지 해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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