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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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분당차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를 떨어뜨린 뒤 부모에 알리지 않고 병사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B씨 외에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C씨와 부원장 D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외에도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에 달한다.

사고는 2016년 8월 발생했다.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수술에 참여한 의사 B씨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

병원 측은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감춘 것.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떨어뜨릴 때 발생한 충격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데도 병원은 아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숨겨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부검 기회조차 사라졌다”며 병원의 책임을 지적했다.

분당차병원은 입장문을 내고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병원 관계자는 “임신 7개월에 태어난 1.13㎏의 고위험 초미숙아 분만이었다”며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생아는 태반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며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분당차병원은 "이런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점은 잘못이다"라고 인정했다. 또 해당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분당차병원은 “병원도 수사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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