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노건호씨.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노건호씨.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김모 전 역사팀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노건호씨는 또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교학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노건호 씨는 소장에서 “노 전 대통령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유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교학사가 교재 컬러사진을 선택하면서 단순 실수라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게재한 것이라고 한 변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건호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학사는 TV 드라마 ‘추노’ 출연자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게재해 물의를 빚었다.  이 사진은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학사는 해당 사진에 대해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으나 누리꾼들은 "예전에도 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 교학사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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