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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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내년부터 색깔이 있는 페트병이 퇴출된다. 환경부는 16일 “플라스틱 등 포장재 재활용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1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재활용 용이성 최우수 등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업계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설계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페트병 등 9가지 포장재를 재활용 쉬움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눴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에게는 혜택이 제공된다.

환경부는 국내 재활용 여건과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9가지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 기준을 기존의 1~3등급에서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으로 세분화시켰다.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몸체가 무색이어야 하고, 라벨은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재질‧구조여야 한다. 환경부는 이를 등급 기준에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유색 페트병과 라벨용 일반 접착제 사용 금지 관련 법령도 올해 하반기 중 개정될 계획이다.

맥주를 담은 갈색 페트병은 유리병이나 캔 등 대체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맥주 페트병은 갈색이 들어가 있을 뿐 아니라 나일론•철 같은 불순물까지 포함돼 있어 재활용이 어렵다. 맥주업계는 투명한 페트병에 담으면 빛이 투과돼 특유의 맛이 변하고 냄새도 난다는 입장이다. 이에 환경부는 맥주 페트병의 구체적인 퇴출 계획을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고, 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재활용 품질을 낮추는 유색 펄프를 사용한 종이팩이나 와인병 등 짙은 색상을 사용한 병에는 재활용 등급에서 ‘어려움’ 등급을 새롭게 부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활용업체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에 대해 분기별로 품질검사를 해 페트병 라벨 분리배출 등의 정착 여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등급 기준도 탄력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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