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최종 논의 끝에 취소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았으나 개원을 하지 못했다.현행 의료법 상 개설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원하고 진료를 시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이 지연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지연되자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개설허가 취소 청문을 진행했다. 병원 측은 제주도의 허가가 15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직원들이 이탈하는 등 개원 준비가 어려웠고, 내국인 진료금지라는 조건때문에 의료진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는 병원 측이 3개월 내 개원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데다 지난 2월 27일 제주도의 현장점검까지 방해한 점을 취소 사유로 제시했다.

청문주재자(오재영 변호사)는 양 측 의견을 수렴한 뒤 “15개월의 허가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유가 3개월 내 개원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 사유로 보기 어렵고,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원 지사는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녹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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