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경남도지사가 구속 77일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신청을 허가하며 주거지를 경남 창원으로 제한했다. 또‘드루킹’ 김동원씨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또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경남도는 "김 지사가 업무에 복귀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공무원노조도 김 지사의 석방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동근 도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사 구속으로 인해 경남도정에 적지 않은 차질이 장기화 될까 걱정했다. 지금이라도 지사가 석방이 돼 어려운 도내 경제 사정 등 현안이 잘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사 석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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