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경찰서.사진=연합뉴스
성동경찰서.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집안 곳곳에 '몰카'를 설치하고 10년 동안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7일 청구했다. 이씨의 범행은 화장실에서 몰라카메라를 발견한 피해 여성이 이씨를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0여명에 달한다. 경찰은 이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동의없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유포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모 제약사 대표 아들로 알려졌으며 해당 제약사에 근무한 적이 없어 회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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