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양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양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와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에게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하고,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유포하고 양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측은 “1심에서 디지털 카메라 사용 여부를 다루지 않았고, 양씨가 촬영 이후에도 실장에게 연락했으며 촬영횟수, 스튜디오 자물쇠 여부 등에 대해 양씨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며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할 때 인터넷에 유포될 가능성을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피해자들이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선고 직후 양예원은 “사이버 성범죄에 피해자들은 평생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한다. 저는 이제 끝났으니 괜찮겠다고 마음을 놓을 수 없다.여전히 예전처럼 (사진이) 더 퍼지지 않았는지, 혹시 어디에 더 올라오지 않았는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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