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공개 소송 항소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공개 소송 항소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8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송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의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 측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나라는 일본과 국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고 장래에도 그와 같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면 향후 일본과의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신뢰성에 커다란 흠결을 가져와 외교 교섭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일본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16년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12·28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일본은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한일 외교 당국 간의 과거 협의 내용을 날짜별로 자세히 소개하면서 그 내용까지 상세히 적시해 외교 관행 및 국제 예양을 저버린 전력도 있다"며 문서 공개가 외교적 결례가 아니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외교 관계라고 해서 모든 문서를 비공개해야 하는 건 아닌 만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상의해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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