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자유한국당은 19일 중앙윤리위 전체회의를 열어 ‘5·18 망언’ 논란의 당사자인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국당 윤리위는 징계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앗다. 

앞서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비하해 물의를 빚었다.  김진태 의원은 5.18 유족을 비하하는 망언을 하지는 않았으나 공청회를 주최한데 대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앞서 한국당 윤리위는 해당 공청회를 공동 주최하고 5.18 유공자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으나, 김순례·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2·27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결정을 유예한 바 있다.

한국당 윤리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했다. 시민단체들도 "징계를 한 거냐 하다만 거냐"며 윤리위 결정을 비난했다. 

윤리위는 세월호 유족에게 막말을 한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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