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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인사채용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와 범죄 혐의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인사채용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와 범죄 혐의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뉴스로드] KT노동인권센터와 KT전국민주동지회는 24일 KT 퇴직자 158명이 서울중앙지법에 해고무효확인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T는 황창규 회장 취임 후인 2014년 4월 평균 51세, 근속연수 26년의 직원 8천304명에 대해 명예 퇴직을 신시했다. 노사 합의를 거친 결정이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노조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노조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퇴직자들 256명은 지난해 12월 27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번 158명은 2차 집단 소송으로 총 참여자는 414명이다.  KT노동인권센터와 KT전국민주동지회는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인력을 퇴출시키고 통신대란을 야기한 황창규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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