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뉴스로드] 검찰은 25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재명 지사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이 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게재 ▲검사 사칭 등이다. 

검찰은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지사는 이날 법정에 출두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친형 강제진단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이 지사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의 의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