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사진=연합뉴스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유죄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 또한 A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등을 명령해 교정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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