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을 비롯한 'KT 부정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이 사건의 최정점으로 지목되는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을 비롯한 'KT 부정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이 사건의 최정점으로 지목되는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6일 이석채 전 KT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죄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새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노조는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만 9명의 특혜채용이 있었고, 그 수법의 다양성, 특채 대상자들의 배경의 다양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책임자는 당연히 이석채 전 회장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KT 새노조는 "이석채 전 회장의 구속은 뒤늦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크다"며 과거 이 전 회장이 배임・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KT새노조는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KT 경영진의 정치적 줄대기 경영은 더욱 심화됐다. 그 결과 황창규 회장에 이르러 KT는 정치중독 경영으로 회사 근간이 무너질 지경이 됐다"고 강조했다.

KT새노조는 이어 "황창규 회장은 청와대 지시라는 이유로 이동수를 채용, KT 광고를 최순실 소유 회사에 몰아주는가 하면 최순실 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고 회사자금을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국회의원 99명에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KT새노조는 "이석채 전 회장 구속은 KT 수사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어야 한다"며 "황창규 현 회장 때의 경영고문 위촉을 포함 각종 채용비리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KT새노조는 지난 18일 황 회장을 KT MOS의 어용노조 설립 및 불법파견, 위장도급 의혹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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