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이태규 의원실 제공
자료=이태규 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5년간 접수된 ‘휴대전화 사기판매’ 신고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았다.

28일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 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6,530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LG유플러스는 1,635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SK텔레콤 1,618건, KT 1,480건 순이었다. 알뜰폰 등 기타 민원은 총 1,79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LG유플러스가 계약 관련, SK텔레콤이 품질·부당행위 관련, KT가 가격·요금 관련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휴대전화 사기판매 민원을 가장 많이 받은 이유는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가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영업을 중단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방식을 유지하면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해왔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전체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241건(65%)을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548건(19%)으로 뒤를 이었다. 품질·AS 관련 피해는 685건(11%)이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절반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3,274건이 정보제공, 상담·기타, 취하중지, 처리불능 등 미합의로 처리됐다. 

이태규 의원은 “일부 판매 대리점들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상술로 당초 계약과 달리 비싼 가격의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판매업체들이 사전 구두약정과 다른 계약조건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급이나 계약해지뿐만 아니라 별도의 패널티를 부과해 위계에 의한 판매행위를 근절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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