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29일 "김관영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별도 법안을 제시하며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를 제안한 데 대해 “기소권이 포함된 공수처를 만드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 원내대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저에 대한 사보임을 원상복귀 시키고, 이를 통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고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공수처법에 반대하자 25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오 의원을 사임시키고,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했다.

오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대안으로 추진하는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에 대해 “공수처에 기소심의위를 두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소신과 배치된다”며 “일단 4당은 4월 임시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은) 김 원내대표의 또 다른 제안일 뿐, 제가 동의하거나 이해 또는 양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사보임 조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즉각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로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회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대치국면에 대한 책임은 문희상 의장께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저는 김 원내대표 말에 따르는 아무런 권한과 주장이 없는 소모품이 아니다. 당헌·당규상 김 원내대표를 억지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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