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KT 부정채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이석채 전 KT 회장이 채용 비리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이 전 회장이 포토라인에 서자 취재진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았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이 전 회장은 이에 대답을 하지 않고 “기자들이 많네”라고 혼잣말을 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 심사는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 전 회장은 오후 3시 현재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서울남부 구치소에 대기 중이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홈고객부문 고졸사원 채용당시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지인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자녀 등이 이 전 회장 재직시에 채용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들 유력인사의 청탁을 받고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고 보고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두 차례 걸친 검찰 조사에서 “인사담담 실무자와 임원 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자신은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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