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양호 전 회장의 세 자녀.사진=연합뉴스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세 자녀.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한진그룹이 고 조양호 회장 작고 후 상속세 문제 등을 매듭짓지 못한 징후가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한진이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8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10일로 예정된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를 닷새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 측은 조양호 전 회장 작고 후 차기 동일인(총수)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 하고 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인은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를 뜻한다. 공정위는 지난 1987년부터 대기업집단 정책을 시행하면서 동일인을 지정해 해오고 있다. 동일인 지정 제도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 있다. 

재계는 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 별세 후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으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동일인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못하면서 삼남매간 상속 문제를 놓고 이견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조원태 회장 지분은 2.34%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2.31%)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2.30%)와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상속 절차를 통해 부친의 지분을 모두 승계해야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한진그룹 관계자는 동일인 지정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조만간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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