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KB증권의 발행어음 시장 진출이 가시화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

증선위는 관계자는 "최대주주 대표자(윤종규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으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지난해 6월)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검의 기각(지난해 8월)을 감안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서울고검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 상정 전 KB 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위 논의를 거쳐 KB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이로서 KB증권은 지난 2017년 7월 처음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한 이후 2년 만에 큰 산을 넘게 됐다. KB증권은 2016년 현대증권의 불법 자전거래와 지난해 발생한 직원 횡령사건 등의 문제로 발행어음 시장 진출이 연기된 바 있다. 

금융위가 최종 승인을 내리면 KB 증권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 발행어음 시장에 세번째 주자로 참여하게 된다. 지난달 말 기준 6.9조원의 총 잔고를 기록한 발행어음 시장 규모는 KB증권의 참여로 한층 더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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