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8년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2013~2018년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뉴스로드]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가 145건으로 2014년 이후 5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사고 금액은 1289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매년 1천억원 이사의 초대형 대출사기 사고가 일어난 2013~2016년과는 달리, 2017~2018년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사고금액도 12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2017년에 비해 사고금액이 소폭(85억원↑) 증가한 것은 삼성증권 배당사고(92.7억원), 여전사 대표이사 배임사고(50억원) 등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사고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사고금액은 379억원으로 전년(126억원) 대비 세 배 가량 늘어났다. 사고금액은 '사기'가 699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 기준으로 10억원 미만의 소액 금융사기가 전체 건수의 83%로 금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전체 금융사고의 절반(51%)은 1억원 미만의 소액 사기였다. 반면 13%에 불과한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금융사고가 전체 사고금액의 83.2%를 차지했다.

권역별로는 은행이 지난해보다 400억원 늘어난 623억원으로 가장 높은 사고금액을 기록했다. 건수로는 중소서민이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2013년 11월 도입) 등을 통한 금융사고 예방 노력으로 최근 5년 연속으로 금융사고 건수가 감소했다"면서도 "다만,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유형인 기업대출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금융사기도 출현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지난해 은행직원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19명이 대출사기로 총 4억5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은 스마트폰에 인터넷은행 앱을 설치하고 계좌를 개설하면 상품권을 주겠다는 사기꾼의 말을 믿고 개인정보와 스마트폰을 넘겼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유형인 기업대출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금융사기도 출현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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