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4일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2016년 3월 당국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이 불복해 정식재판이 청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는 공정위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한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김 의장이 자료 제출 관련 업무 일체를 회사에 위임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뒤늦게 5개 회사가 공시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공정위에 알렸다는 점 등을 꼽았다. 

재판부는 5개 회사의 영업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공시에서 누락한다고 얻을 이익이 크지 않고, 경영진이 김 의장과 인적 관계도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허위 자료의 제출 행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막으려는 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이른바 재벌 총수들은 실무자들이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과실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로, 공정거래법에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김 의장은 이번 판결로 카카오 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인터넷 은행법은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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