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사진=연합뉴스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인천에서 같은 또래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4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한 A군과 B양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을, 혐의를 부인한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은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기형과 단기형으로 각각 나눠 선고한 것은 소년법에 따른 것으로, 단기 형기를 채우면 법무부 교정당국이 수형 생활 등을 평가해 조기 출소 등으로 석방 조치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끔찍한 사건을 실행한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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