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 "시장으로서 정당한 업무 지시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의 무죄 판결에 여야의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인가. ‘친문무죄, 반문유죄’ 법치 초월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겠지만, 오늘 판결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