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한 한진가 모녀.사진=연합뉴스
법정 출석한 한진가 모녀.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밀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200여만원을,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원에 추징금 32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법적 절차를 모르고 잘못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이사장도 “이 미련한 사람의 부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됐다.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겁다고 했다. 이런 게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수사관님과 검사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며 고개를 떨궜다. 

피고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들이 대한항공 문서수발 시스템의 편리함을 우연히 알게 돼 범행한 것이지 처음부터 밀반입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입한 물품은 대부분 의류나 아이들 장난감 등 생필품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사치를 일삼은 것도 아니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다. 대한항공 직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만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직원 2명에게는 상부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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