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20대 총선에서 친박계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증거자료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 구속영장은 강 전 청장만 발부됐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헀으나 기각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여당에 유리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정보 수집 보고는 관행으로 이를 처벌하려면 입법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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