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씨(49)가 구속 5일만에 석방됐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이 결정에 대해 다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16일 김상진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서 보증금 3000만원과 함께 주거지 및 이동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김씨가 현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며 주거지와 병원 외의 장소에 가려면 법원이나 검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또 김씨가 주거지를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김씨가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게 됐다. 검찰은 김씨를 몇 차례 소환 조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김상진씨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손석희 JTBC 대표 자택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이에 김씨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16일 김씨를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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