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7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김 전 차관이 “(구속 후)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때문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16일 법원에서 김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김 전 차관은 영장심사에서 "그동안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언론보도 등으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았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가진 성관계도 뇌물 혐의에 적시됐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영장에 성범죄 혐의를 포함하려고 여러차례 검토했으나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해당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행동을 성범죄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수사단 내 의견도 크게 고려됐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