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문준영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위원이 '장자연 사건' 관련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문준영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위원이 '장자연 사건' 관련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뉴스로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일 고 장자연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2009년 3월 배우 장씨가 성접대 강요 등을 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숨진 뒤 10년 만이다.

과거사위는 장자연사건을 재조사한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고 검토한 결과,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수사 외압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외압 행사에 따른 협박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수사 권고는 하지 않았다. 도 장씨의 지인 윤지오씨가 주장한 '성접대 리스트'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과거사위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당시 조선일보가 전사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당시 대책반의 중심인 강효상 경영기획실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건 관련자에게 전화를 걸어 “방상훈 사장과 장자연이 무관하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동한 사회부장이 조현오 청장을 찾아가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다”며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는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의 위증 혐의만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김종승씨는 조선일보가 이종걸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재판에서 “방용훈이 누구인지 나중에 들었다” “(방정오가 술자리에 온다는 것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는 과거사위 발표에 대해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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