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폭행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서울마포경찰서는 22일 손석희 대표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손 대표가 배임 실행을 착수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아 배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와의 대화만으로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을 하지 않아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협박 혐의를 제외하고 공갈 미수 혐의만 적용했다. 김씨는 손 대표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홧김에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액수를 말한 것이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JTBC 보도자료에 자신의 실명이 거론되는 등 손 대표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1월10일 밤 11시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에 대해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 대표는 사실무근이라며 김씨를 맞고소했다. 

이후 그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손 대표도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손 대표는 아울러 “폭행 및 뺑소니 사건을 무마하려고 용역 계약을 제안받았다”는 김씨의 주장과 관련해 보수 단체인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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