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경찰청
자료=경찰청

[뉴스로드] '대림동 여경' 동영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물리력 행사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20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객관성 합리성의 원칙',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간 상응의 원칙',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 등 물리력 사용을 위한 3대 원칙이 제시됐다.  경찰관이 상황에 맞는 대응방식을 선택하되, 위해 수준에 따라 물리력 수준을 조정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대응방식을 우선 선택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대응 단계는 총 5단계로 순응-소극적저항-적극적저항-폭력적공격-치명적공격으로 나눴다. 경찰에게 침을 뱉거나 밀치는 경우 분사기 등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관절을 꺾어 제압될 수 있다. 또한 뺨을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를 경우, 전기충격기나 경찰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경우 권총 사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경찰관이 새 기준을 숙지하고 체화하는 한편, 휴대 장비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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