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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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한미정상 통화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현직 외교관이 적발돼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7일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관련 정보를 수차례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효상 의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말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들러 달라고 제안했다"고 공개했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은 정상 간 통화내용이 공개된 것은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행위다. 청와대가 이 사실을 지적하며 강의원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난하자 강 의원은 자신이 공개한 내용은 미국 외교소식통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맞받았다.

청와대는 외교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외부에 유출된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감찰에 나섰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전화 조사를 통해 유출자를 적발했다. 정부는 A씨에 대한 징계 및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외교상 기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강효상 의원은 유출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강 의원은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언론사 워싱턴 특파원 시절부터 다양한 소스를 갖고 있다. 취재원을 밝히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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