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자매는 1학년 1학기에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으나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다. 이어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해 의혹을 샀다. 쌍둥이 자매는 경찰조사에서 "열심히 공부해 성적이 올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깨알같은 글씨로 적은 시험문제 답안 등을 증거로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을 시험 문제 답안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쌍둥이 딸들은 증인으로 출석해 “실력으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두 아이의 미래가 걸려있다.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지켜본 학부모 단체는 판결에 환영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23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으로서 입시비리에 경종을 울린 공정한 판결”이라며 “법원은 숙명여고 입시비리에 대해 철퇴를 가함으로써 입시비리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줬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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