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가운데) 등이 최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가운데) 등이 최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공개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 등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강효상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형법 제113조 제1항)했고, 또 강 의원이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기밀을 탐지·수집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어 "특히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인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K모 외교관이 감찰 과정에서 강효상 의원이 그 내용(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의정 활동 내, 즉 의회 내에서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부여받는 것이지, 이것은 면책 특권상 보호받을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강효상 의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저질스러운 정치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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