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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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법원이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서해순씨가 이상호씨와 김광석씨의 친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가 2천만원, 이씨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씨는 이씨와 김광복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영화와 관련해서는 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씨가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인터뷰 등에서 ‘김광석은 타살이다’, ‘원고가 유력 용의자다’라고 단정적 표현을 썼고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뺏었다’, ‘딸을 방치해 죽게 했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가 페이스북에서 원고를 악마로 표현한 것도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 이씨와 기사를 게재한 고발뉴스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광복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화 상영 금지에 대해서는 “영화는 김광석 사망 의혹을 다루고 있다. 일부 과장되거나 확인 안 된 내용이 있지만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과 이 사건이 공적인 관심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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