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공유된 CCTV 영상 캡처본
SNS에 공유된 CCTV 영상 캡처본

[뉴스로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영상 속 남성 A씨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자택에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7일 오후 6시30분경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1분24초 분량의 CCTV(폐쇄회로화면)으로 A씨는 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갈 때 같이 따라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간발의 차이로 현관문이 잠기며 A씨는 집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A씨는 약 1분간 여성의 문 앞을 배회하기도 했다.

영상을 올린 익명의 트위터 제보계정 운영자는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 했다. 이 남자 보이면 신고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약 4만5000회 공유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성폭행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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