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한 지만원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한 지만원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북한군 투입설'을 주장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비하한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이 5월 단체 등 피해자들에게 1억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5·18기념재단은 30일 “5‧18단체 및 당사자들은 지난 2016년 3월 15일에 지만원과 뉴스타운이 발행한 ‘뉴스타운 호외 1,2,3호’ 출판물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약 3년 2개월 만에 손해배상 선고금액 및 이자 포함 총 1억 8백만 원의 배상금이 5월 22일 최종 집행되어 이를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지만원씨 등은 법원의 배상 판결을 거부해오다 압류가 들어오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와 뉴스타운은 지난 2016년 3월 '뉴스타운 호외 1·2·3호'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 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하여 일어난 국가반란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천주교광주대교구 신부들과 5월단체, 김양래 5·18기념재단 이사 등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8월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5‧18기념재단은 지씨와 뉴스타운의 배상금 지급이 "그 동안 5‧18단체 및 당사자들은 물론 광주광역시, 광주지방변호사회, 민변광주전남지부, 5‧18기념재단이 함께 왜곡세력에 대응해 얻은 민관 연대 활동의 결과로 왜곡세력들에게는 무거운 경고이자 경종을 울리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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